알바 cctv 감시 이 경우도 개인 정보법 위반인가요?
버거킹 알바를 하는데요. 식사를 레시피대로 안만들고 재료를 더 넣어서 만들다가 매니저에게 걸렸어요. 처음 걸린건데도 과거 cctv들을 다 돌려보고는 지적하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식사에 재료 조금 더 넣은 거 가지고 횡령이나 절도죄로 고소가 될까요?
또한, 특정 매니저가 본인이 아끼는 알바들한테는 지적을 안 하고 다정한데, 그렇지 않은 알바들한테만 쫓아다니면서 지적하고 인사도 씹고 그러는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될까요? 애초에 대기업 프랜차이즈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사에 재료 조금 더 넣은 거 가지고 횡령이나 절도죄로 고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리자의 차별 대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재료를 더 사용하여 고객에게 주는 음식에 넣은 거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절도죄나횡령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바생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데 본인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제삼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줬다고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본인이 얼마나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회사에 끼진 재료의 손실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서 고소가능성이나 형사처벌 여부가 나뉠거 같습니다
매니저가 과거 CCTV를 돌려보며 업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업무상 관리·감독 차원에서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CCTV를 사적 감시나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본인이 잘못을 한게 명백한데 그걸 확인한다고 불법을 언급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Cctv의 경우 절도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데 목적에 맞는 사용입니다
아울러 언급한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업무상의 지적이나 특정 직원을 더 좋아한다고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질문자 본인이 잘못한게 명백한데, 반성은 커녕 핑계될 생각만 가득해 보이니, 고용한 고용주가 다 불쌍할 지경이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는 법으로 cctv 용도가 제한되며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용도는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CCTV를 운영,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업무상 횡령 또는 절도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입증할 수만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