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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자라나는치즈김밥
때론자라나는치즈김밥

1년 인턴 계약기간 내 권고사직 통보 받을 때

2024년 8월에 입사해서 2월까지 계약이였는데 이번년 8월까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5월2일에 유선으로 회사 사정이 힘들어서 6월말까지만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8월말까지 다니고 1년 퇴직금 받고 9월에 복학할 예정입니다.

학교 다닐때 생활비 할려고 퇴직금도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8월말까지 다니고싶다고 대표님께 얘기해둔 상황인데 만약 그래도 6월말까지만 다니라고 하면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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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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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로 6월 말까지만 다니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절차와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사직을 권하는 것이니 질문자님이 거부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를 거부했을 때 회사가 어떠한 조치로 나올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겠죠

    회사가 강제로 해고하는 경우도 발생가능하지만 이 또한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항이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든 정규직이든,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계약기간까지는 근무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사직 권고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6월 말까지만 나오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2024년 8월 입사 후 올해 2월까지였던 계약을 8월까지 연장한 상태라면, 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은 8월 말까지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6월말까지만 나와달라”고 통보하는 것은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의사를 밝히시고 해고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8월까지 계약을 연장하였다면 해당 일자까지 근로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래 계약기간까지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그 전에 퇴직하라고 한다면 해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8월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8월까지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6월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불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25.8월까지로 연장계약을 했는데 그 전인 6월에 계약종료를 한다면 이는 해고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