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지각, 조퇴 )
안녕하세요. 작은 마트입니다. 아르바이트와 계약을 맺고 주 4일 근무하고 1일 8시간(시급 11,000원)
근무하기로 하고 알바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한10-20분 늦게 나오고 일찍 가는 경우
급여일에 빠진 시간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될까요 ? 자주 시간을 어겨서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산정하여 급여에서 삭감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직원의 귀책으로 지각,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남아 있다면, 지각한 시간 및 사업주의 허가 없이 일찍 조퇴한 시간은 모두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 급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발생할 소지는 있으니, 구체적인 시간 등을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근무하지 않은 시간 만큼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공제 내역을 통보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 없이 조기퇴근하거나 지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지각을 하거나 근무 시간에 자리를 이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이 명확하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해도 됩니다.
다만 임금을 공제한 경우 이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시고 하는 것이 좋고 정확히 해당 금액만큼만 공제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