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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나아가는팥죽
겁나나아가는팥죽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23년8월부터 계약직(알바)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25년 1월에 근무중인 팀에서 알바를 없애고 정규직 전환 및 채용 공고가 있을 예정이라는 사안이 내려와

1.2월분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면서 추후 정규직 전환 시기를 기다렸는데 기안서 승인 핑계로 한달 한달 근무 연장을 요구 하였습니다.

5월도 연장 근무를 구두로 통보 받고 계약서 미 작성한 상태에서 근무하던 중에

5월 13일 정규직 전환은 안되었고, 이달까지 근무 하는거로 통보 받았습니다

5월 근로계약서는 5월13일 통보 받은 날 작성하였구요.

이런 상황 고려할시. 한달 전 해고통보 받은게 아닌데 이럴경우 해고통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2월 / 3월 / 4월 / 5월 (5월13일 근로계약 작성 및 해고통보)

이렇게 근로계약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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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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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였고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월 13일에 5월 30일자로 해고통보받은 것이라면, 해고 예정일 이전 30일 전에 해고예고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 미이행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는 기간만료 시 자동종료되므로 설사 만료에 대한 통지를 받았더라도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참고차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고, 갱신의 경위가사업주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계약이 갱신되어온 횟수가 다수인 등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관계도 당연히 종료되는것으로, 그 사이에 사용자의 해고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였구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힌 부분이 갱신기대권 등으로 인정된다면 해고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바 이러한 질의로는 답변이 불가하며, 정식으로 자문 받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