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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만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실업급여에 영향이 가나요?

원래는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한주정도 개인사정이 생겨서 11시간밖에 근무를 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최소조건에 영향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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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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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60시간 이상인 상황이라면, 개인사정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보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여타의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큰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시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특정주에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는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였다면 특정 월에 결근, 휴가 등으로 60시간 이상을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근로시간이 11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하지 않고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이 있다면 그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기본적인 적용대상은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인데요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영향 없습니다

    일시적인 근로시간 감소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