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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

직장생활을 하다가 잘못으로 징계를 먹었을때

예상했던 챙겨 보다 훨씬 더 과한 징계를 내려서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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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징계 자체가 부당하거나 양형이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징계사유가 없다거나, 징계의 정도가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재심의 규정이 있다면 신청해보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양정이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면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징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취업규칙(사규)에 징계 재심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재심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심 규정이 없거나, 재심을 거쳤음에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당 징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은 해당 징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유, 절차, 양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정받으면 부당징계로 원직복직 및 손해 복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사유나 징계의 양정이 부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