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협의 후의 근무지 이동 실업급여 나올까요?
강제이전이 아닌 관리자의 권유로 지방근무지 발령나는 경우, 사실 상 권유가 아닌 강요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지방으로 발령나고나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방에 있는 사업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사발령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협의를 거쳐 근무지 이동을 하더라도 출퇴근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규정상 협의냐 강제이전이냐보다는 실제로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이냐가 중요합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하는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하는 경우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이며 출퇴근이 3시간이상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지역으로 전직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있고, 이로 인해 이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