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두로 채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체인본사에서 거절했을 경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채용을 약속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구두, 명시적, 묵시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다만, 구두로만 채용 약속이 오간 경우에는 채용이 확정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녹취, 문자, 이메일 등)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구두로 합격을 통보받은 뒤 본사 지시로 채용이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이 취소됐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복직 또는 금전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최종 합격이나 채용 내정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본 판례도 있으며, 이런 경우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증거, 그리고 취소로 인한 실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직장을 그만두었다든지, 경제적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근로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3개월 내)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나, 구두 약속만 있으면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 등 모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구두 채용 약속만 가지고 손해배상까지 인정된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물고, 회사 측에서 "최종 합격이 아니었다", "내정 단계였다", "내부 사정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채용 확정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문자, 이메일로 출근일, 조건 등이 전달된 경우)에는, 평균 2~5개월치 임금 또는 복직에 준하는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단순 구두 약속만 있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가 매우 약하고,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힘든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주 52시간 초과근무 신고 및 편법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A회사의 업무를 B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진행하는거고 그것이 A회사의 52시간 제한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아웃소싱을 통한 근무시간 편법의 신고 가능성주 52시간 근무제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주간 근무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세서(급여지급 내역)가 본사와 아웃소싱 회사 모두에서 별도로 발급되는 경우에 겉보기에는 두 회사에서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본사에서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근무시간을 쪼개는 방식으로 한 근로자에게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했다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지휘·감독, 업무지시, 출퇴근 관리 등이 본사에서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와 아웃소싱 업체 간 이중계약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총 근무시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대법원 판례(실질적 사업주 판단 기준)에서도 일관되게 인정되는 원칙입니다.근로자가 여러 회사에 명세서를 받고 있더라도, 실제 근무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지휘·감독 아래서 이루어진 증거(예: 메일·카톡·업무지시, 출퇴근 기록, 동료 진술 등)를 모아 신고하면, 노동청이 실질적 근무관계를 판단하여 52시간 초과 근무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단순히 명세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업무지시 체계와 실제 일한 현장, 지휘·감독 등이 본사로부터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 접수하시면 됩니가증거자료를 첨부해 주 52시간 초과 근무 및 명의상 분리 근무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진정인의 신분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이 어디까지나 “본사”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아웃소싱 근무·급여쪼개기 편법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의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본사와 아웃소싱 업체가 조직적으로 이 같은 편법을 반복했다면, 신고 시 더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 들어오는 날에 대한 질뭉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7월 20일(일요일)이 지급일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계급여는 주말(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지급일이 겹칠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미리 입금됩니다. 즉, 이번 달처럼 20일이 일요일이면 19일(금요일)에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령 및 여러 안내 기준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을 지급일로 하며,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바로 전 평일에 지급됩니다.지급 시간은 은행과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새벽~정오 사이에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만약 실제 입금일이 예외적으로 달라진 경우가 있다면, 해당 월의 특이사항(명절 연휴 등)이나 행정상의 특수 사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