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2주 다니고 전화로 퇴사 의사 밝힌 후 무단결근 주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화로 퇴사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단톡방에 퇴사 메시지를 남긴 경우→ 이 상황에서 회사가 무단결근 이라고 주장하거나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수 있는지?→ 제가 소송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지?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회사 규정에서 퇴사는 몇 일 전 통보 이런 내용이 있을텐데, 퇴사의사에 대해 대표가 인수인계 언급까지 했으니 더더욱 즉시 퇴사가 인정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때문에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4대보험 상실은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나 가능한 겁니다질문자님은 퇴사 효력 발생안하고 무단 결근 상태이니 4대보험 처리 불가합니다캡처로 확보한 증거는 아무의미도 없으며, 퇴사가 아니기에 미지급임금청구 14일도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Q. 편의점 알바 근무시간 적어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예외적으로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질문자님은 2월부터 6개월 일하셨으므로 지급 대상입니다.해고예고수당 공식:시급×1일소정근로시간×30일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질문자님의 경우에는주 1회, 10시간 근무 →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통상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5로 산정합니다.주 8시간 ÷ 5일 = 2시간 (행정해석에 따라 5일로 나눔)그럼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0만원 정도 되겠네요7월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받는 것과 해고예고 수당은 무관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괴롭힘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1번 관련하여, 구두로 팀장에게 사직의사를 표현했으면 사직의사가 전달 된겁니다사직서를 안 써도 사직의사는 유효하게 작동합니다그렇다면 회사는 인수인계 등을 위해 어느정도 공유할 필요가 있겠죠2번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야야겠으나,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지시 자체가 괴롭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특히 제품에 문제가 있고 그것의 담당자에게 현황 보고 등을 지시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