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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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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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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상실신고 안해줘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는 퇴사 후 보통 3~7일 이내에 행정처리가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국민연금·건강보험은 3일, 고용·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담당)은 7일 정도가 처리 표준입니다.원래 법적 신고 기한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사업장(회사)이 신고를 미루더라도 이 기한 안에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일부 사업장은 인사, 노무, 보험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일괄처리하거나, 서류 미비, 시스템 오류 등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공단 내 내부 검토, 정보 누락, 회사 측 회신 지연 등도 한 달 이상 결론이 나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계속 연락해도 "처리 중"이라는 답변만 듣는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습니다.계속 지연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직접 상실신고 민원을 접수하여 회사 또는 공단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공단이 묵묵부답이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도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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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금액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거기에 8을 곱하면 됩니다32시간/40시간×8=6.4시간여기에 시급 곱하면 대충 6만원 수준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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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단직,근무표 형평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순한 ‘감단직 승인’만으로 근로자 보호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시의 업무 또는 단속적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뜻합니다. 이들에게는 일부 근로기준법(예: 연장근로 제한 등)의 적용이 완화됩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대로 고객을 응대하고 지속적으로 근무 장소에서 서 있어야 하고, 육체적 부담이 큰 경우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거나 유효성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고객접대가 그리 많은지 사실확인을 명확히 하시는게 좋습니다이 경우 고용노동부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휴식할 시간이 없이 8시간 내내 서 있거나, 신체적 피로가 크고 긴장 상태를 유지할 경우 → 감시적 근로가 아님.고객 응대 업무가 주가 되는 경우 → 감단직 예외 적용이 어려움 (보통 감시가 “주된 업무”이어야 함).휴게시간 부여 없이 8시간 스탠딩 근무 →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감단직 승인 받은 사업장이라도, 신체적 부담이 크고 특정 직원에게만 지속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근무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근무배치의 재량은 사용자에게 있지만, 그 재량은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차별이나 괴롭힘을 수반해서는 안 됩니다.특정인에게만 육체적으로 과도하게 힘든 근무를 장기간 배정하고, 다른 팀원은 편한 근무를 독점한다면 형평성과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고,근무 여건이나 조건을 악용해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팀장이 업무 외적인 기준(친분, 개인 감정 등)으로 부당하게 근무표를 편성하는 것은 인사 권한의 남용이 돈 가능성이 있습니다형평성 없이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만 불이익 근무 부여 시 →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조치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다만 회사 재량이 인정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긴 쉽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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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4개월 근무 뒤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3년 2월 입사하여 25년 6월 퇴사라면1.~24년 2월까지해서 11개발생2.24년 2월+1일해서 15개발생3.25년 2월달에 2에서 발생한 휴가중 사용분을 제외하고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1은 1년차가 끝난 익일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기지급했어야함)4.25년 2월+1일해서 연차휴가 15개발생5.여기서 25년 5월에 2개 사용했으면 13개6.25년 6월 퇴사하면 13개에 대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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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 외 청소 강요 + 무급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말씀하신 사례는 자발적 사직이지만 예외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자진퇴사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부당한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 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사례처럼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무급노동, 개선요청 계속 무시, 정당한 근로환경 요청 무시 는 실업급여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기록, 근로시간 대비 청소시간 기록 및 요청 거절정황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점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심사 시 더욱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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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4일제나 4.5일제가 되면 월급도 그에 비례해서 줄어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줄면 임금도 줄어드는게 원칙이긴 합니다다만 정부에서는 임금 감소 없이 가능하다고 일단 주장하고 있죠이 말은 다른말로 하면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임금감소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5일동안 일하는 물량을 4.5일~4일만에 처리해야한다는 얘기이며, 당연히 회사는 근무시간 내 핸드폰을 만지거나 담배를 피는 등의행위에 대해 강하게 제재를 가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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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연봉이 3200만원인데 급여금액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런것은 해당 회사의 인사팀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토요일의 처리방식이나 일할계산 등 산정방식이 회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연봉 3,200만 원의 월급 계산:월급 = 32,000,000 ÷ 12 = 2,666,666원 (원 단위 생략 시 약 266만 원)7/16 ~ 7/20 (5일간) 근무하신 경우:이제 7월 월급에서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 계산합니다.7월은 31일이므로, 월급을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일할금액 = 월급 × (근무일수 ÷ 해당월 총 일수)일할금액 = 2,666,666 × (5 ÷ 31) ≈ 430,107원세전 급여 예상: 약 430,107원주의사항:위 금액은 세전 금액(총지급액)입니다.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38~42만 원 정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정확한 공제액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음)요약하자면연봉: 3,200만 원월급: 2,666,666원입사일: 7/16, 계산기간: 7/16 ~ 7/20 (5일간)세전 급여 약: 43만 원실수령액: 약 38~42만 원 예상됩니다다만 예상일 뿐 정확한 금액은 해당 사업장 인사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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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글의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해고권유일 등의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혹시 권고사직이랑 혼동하시는건 아닐가요??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발생했다는전제하에 그 해고통보가 30일전에 있었냐 없었냐만을 고려할뿐,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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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출장 연장 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출장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이동 시간(공항 대기, 비행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이동시간, 대기시간, 비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비행시간 등 이동 중에도 업무용 짐 운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 등을 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단, 실제로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특히 주말 출근 및 새벽 사무실 집합 역시 사용자의 지시 아래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일반적인 출퇴근 시간(집 ↔ 회사)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업무를 위해 회사에 모여 단체 이동을 시작한 시점부터는 사용자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봅니다.출국 절차 2시간, 입국 절차 1시간 등 통상 필요한 수속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가능.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비행 내)을 인정하여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기본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 1주 52시간(연장·휴일 근무 포함) 한도 내에서 인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기본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예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총 12시간) 근무, 휴게 1시간 포함 시→ 실제 근로 11시간(12시간-1시간)→ 법정근로 8시간을 제외한 3시간은 연장근로로, 연장근로수당 대상이 됩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마다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필수로 제공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해외출장 등 사업장 외 업무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우면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만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가능하나,실제로 소정근로시간을 명백히 초과해 근무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그 초과분도 연장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출장 세부 시간 및 근로시간 산정 방식은 회사와의 ‘사전 서면 합의’로 보다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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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만 1년 넘었는데 연차갯수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총 발생 갯수는 26개가 맞습니다연차를 한 개도 사용하지 않아도 근속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하면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1년미만자에게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이 끝날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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