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에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더 낮게 줄 수는 없으며, 사용자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게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명시되어도 이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일부 업종(예: 가사노동, 특정 비자 D-2·F-3)에서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정책이나 시범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종의 근로자 전체(내·외국인 불문)가 대상입니다.만약 외국인 노동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면 이는 불법이며, 신고 및 법적 구제 절차가 가능합니다.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200만~300만원 구간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기본급은 올해 최저임금 기준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다만, 내국인 평균 임금(예: 326만 원)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가 단순·비전문 직종에 종사하거나, 잔업·수당, 복리후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실제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근접한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법적으로는 더 낮게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국내법 등은 근로자의 국적이나 인종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차등임금 논의가 간혹 정치권 등에서 나오지만, 실제 법적 근거는 없고 국회에서도 수차례 관련 법안이 논의만 되었을 뿐 통과된 바 없습니다.
Q. 근로장려금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근로·사업·종교인소득에 대한 장려금) 지급 금액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실제 신고된 소득, 즉 귀하가 사업을 실제로 영위했을 때의 연간 총소득(업종별 조정률 적용) 및 가구 형태, 재산 기준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근로장려금은 개인의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소득 등),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그리고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집니다.사업자등록은 있지만 실제 소득(사업·근로 등)이 없다면,지급 심사 시 산정되는 소득이 '0원'으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즉, 단순히 '사업자등록 유무'가 아니고, 실질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또한 사업을 중단했더라도,해당 연도에 실제로 사업·근로 등 소득이 있고,(“업종별 조정률” 적용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소득은 장려금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인적용역자 등 일부 예외 경우(소득세 3.3% 원천징수 등)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