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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라마카크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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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아파서 못 간다고 카톡으로 말했는데 무단 결근으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알바입니다)

당일 아침에 아파서 못 갈 것 같다고 문자보냈는데

무단결근이고 일하지 말라고 해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고당했으니 급여 14일 이내로 달라고 하니까 급여는 급여일에 줄거고

제가 무단결근해서 생긴 피해보상액? 피해변상금 청구하고 내용증명 보낸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말이 안되는데 말이 되는건가요?

해고당했는데 사직서는 왜 줘야하나요?

그리고 추가로 저보고 그렇게 살지마라, 쪽팔린줄 알아라 인신공격했습니다.

21일에 해고당하여 14일 이내로 급여 안주면 고소 가능한가요? 추가로 모욕죄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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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일 아침에 아파서 출근이 어렵다는 내용을 카톡으로 통보했다면 이는 무단결근이 아닌 ‘질병결근’ 또는 ‘사전 통보 결근’으로 해석되며,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사용자 측이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해고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직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하려는 의도일 수 있으니 절대 제출하지 마시고, 해고임을 명확히 문자 등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지 마라”, “쪽팔린 줄 알아라” 등 모욕적인 언행은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과 별개로 불특정 다수가 인지 가능한 장소나 방식일 경우 처벌 가능)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녹음 또는 문자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급여 지급 요구와 모욕적 언행 모두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니, 증거를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각각 진정 및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익없는 감정싸움 수준으로 보이네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것이고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 후 14일 이내에 급여는 지급되야하는것이 맞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합니다

    즉 모욕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제3자가 들을 수 있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둘만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단톡방, 회식자리, 댓글 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욕죄 성립 안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회인들은 사고가 아닌이상 당일 날 아프다고 하는것이 대다수가 거짓말이라는것을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