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아파서 못 간다고 카톡으로 말했는데 무단 결근으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알바입니다)
당일 아침에 아파서 못 갈 것 같다고 문자보냈는데
무단결근이고 일하지 말라고 해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고당했으니 급여 14일 이내로 달라고 하니까 급여는 급여일에 줄거고
제가 무단결근해서 생긴 피해보상액? 피해변상금 청구하고 내용증명 보낸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말이 안되는데 말이 되는건가요?
해고당했는데 사직서는 왜 줘야하나요?
그리고 추가로 저보고 그렇게 살지마라, 쪽팔린줄 알아라 인신공격했습니다.
21일에 해고당하여 14일 이내로 급여 안주면 고소 가능한가요? 추가로 모욕죄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익없는 감정싸움 수준으로 보이네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것이고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 후 14일 이내에 급여는 지급되야하는것이 맞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합니다
즉 모욕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제3자가 들을 수 있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둘만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단톡방, 회식자리, 댓글 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욕죄 성립 안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회인들은 사고가 아닌이상 당일 날 아프다고 하는것이 대다수가 거짓말이라는것을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