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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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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주 4일 근무는 언제 시행될거로 예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 국내에서 주 4일 근무제 도입은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주 4.5일제(금요일 오후 조기 퇴근 등) 를 시범 도입한 후,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2025년 현재 정부 공약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2026~2027년경 주 36시간제(사실상 주 4.5일제)에 먼저 진입해, 2030년까지 주 32시간제(주 4일제) 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 모든 직장에 법적으로 의무화되려면, 사회적·노사적 합의 및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2030년 전후가 가장 가능성 높은 시기로 전망됩니다.일부 공무원(특히 지자체)은 이미 시범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 중입니다.예: 서울, 전북, 충북, 경기, 대전 등에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방식은 '하루 8시간 근무 후 하루 휴무', '4일간 6시간 근무+1일 재택' 등 다양합니다.다만 ‘무조건 모든 공무원’ 이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아직은 ‘육아기’, ‘특정 조건’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민간 기업의 경우 일부 IT기업·스타트업 등 극소수만 자율적으로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  입사 날짜와 퇴사 일자가 같으면 퇴직금을 만 3년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근데 만 3년치이든 만 2년치와 355일이든 별 차이 없습니다만 3년치라고 해봤쟈 3개월 월급정도인데 저기서 하루 차이면 진짜 미미한 금액입니다
Q.  신랑 개인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 육아휴직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본인 명의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고용보험, 사대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실제 근로 사실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육아휴직 기간: 최소 30일 이상 휴직할 것고용보험 자격: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직전 18개월(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자녀: 본인 명의로 출생신고 되어 있을 것실제 근로: 근로계약 체결, 급여 지급 내역, 근무 현황 등이 확인될 것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년 이내질문자님처럼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체는 문제없습니다.자녀와 법적 친자 관계(출생신고상 부모 등록)가 있으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자녀와의 관계만 증명하면 되며 세대주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닌게 배우자가 아니라 정말 직원으로서 일한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보통 배우자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진정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정수급 우려 등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Q.  퇴직금 지급 조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일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요건만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기본 지급 요건은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지지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각 회사의 재량입니다여름휴가를 별도의 휴가로 주는 경우도 있으며, 직원 연차로 소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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