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갑질을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때문에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행위인지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지3.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했는지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됩니다.국회의원의 사적 심부름 강요는 대표적 갑질 사례입니다보좌진에게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명품 또는 가구 구매 등의 사적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사례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는 전문가와 노동부 해석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공식 매뉴얼에도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 일상생활 관련 업무를 지속·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는 명확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국회 보좌진은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노예가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직업인”임을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Q.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나 대표가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은 대체로 사업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대표자)를 의미합니다.사업주(대표이사 등)가 사업장(공장 등)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하며, 이를 부서장 등에게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사업주 또는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고, 그 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공장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예: 공장장 등)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됩니다.만약 사업장의 최고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정된다면 부적정 선임이 되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교에 있는 근로 장학생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장학생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장학생’ 신분으로 분류됩니다.한국장학재단 등 공식 기관에서는 “근로장학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라 장학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근로장학생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합니다.실제로 근로장학생에게는 4대 보험, 주휴수당 등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장학제도의 목적은 학비 지원과 더불어 학생의 사회 경험, 취업 역량 강화 등 다양한 교육적 목적을 포함합니다.근무 조건이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등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는 부여되지 않습니다.근로장학생은 장학금의 수혜자로서, 해당 업무의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동자’의 개념과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