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신병원에서 받아온 소견서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