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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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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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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에 부분에서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사유로 퇴직하냐에 따라 다릅니다말씀하신 부득이한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사유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통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자발적 사직임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사유를 기재해드리니 참고하세요 자발적 이직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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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해당 휴가를 마지막으로 청구 할 수 있었던 시점의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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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후 복직시 다른업무 배치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원직복직이 원칙입니다다만 반드시 원직복직이 아니더라도 동일임금 수준으로 복직시키면 됩니다. 현저이 부당한 인사발령이 아니면 원직복직으로 인정이 되고, 일단 복직 후 별도 절차로 인사발령을 한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때문에 다른 업무로 배치된 경우 퇴사를 하면 자발적 퇴사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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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격사유에 의한 해고에대한 노동법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해고의 사유와 일시를 적어서 서면으로 전달해야지만 유효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서면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경우에는 해당 해고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해고를 하기 전에는 한 달 전에 예고를 하거나 한 달 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어노동청의 조사를 받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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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국민요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비용을 부담합니다. 산재 보험과 고용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 비용을 부담하는 데 있어서 월급에서 원천적으로 사업주가 공제를 하여 대신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남은 월급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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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와 월차 의 개념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똑같습니다월차휴가는 이제 없어진 제도이고입사 1년미만의 경우는 1개월 개근시 한 개의 휴가가 생기는데 이걸 월차휴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또한 연차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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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에 관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근에 23코드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그 이후 대대적으로 각 기업의 실업급여 수급사유 및 권고사직 행태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53코드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또 26코드의 경우에도 근로자 개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권고 사직이나 징계 해고이지만,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횡령이나 생산자재 파괴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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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년11개월근무.연차수당계산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을 알려줘야 계산이 가능합니다...저 3백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대충 시간당 통상임금이 14500정도 되고 잔여 16개 휴가라고 치면 약 185만원 정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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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이가 태어난 것과 입사시기는 무관합니다그런데 해당 회사에서 6개월이 지나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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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법위반으로 인한 노동지청 출석조사시 근로감독관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떤 사항 위반으로 조사를 받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위반혐의가 있는 관련 부분 위주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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