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알바생도 수습기간 적용돼서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줘도 되나요??
제가 시급제로 알바하다가 일이 힘들어서 일주일만 일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급여가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한것보다 적게 들어와서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지급했다고 하는데 시급제 알바생도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는 수습이라는 얘기를 전혀 못들었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과 관련한 내용이 없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명시를 하지 않았다면 수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노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반드시 두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둘 수도 있다고 기재된 경우라면 수습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수습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가 아닌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두합의가 있어 수습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대 수습 3개월 기간 동안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과 관련한 내용이 없고, 사전에 질문자님과 수습기간의 적용 등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최저임금과의 차액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수습기간 등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임금삭감은 부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문제상황을 전달하고 상황이 해결되기 어렵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정규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및 해당 기간 최저임금의 90%적용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면 적법하게 적용이 가능한 경우라 보기 어려우며 이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계약을 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임을 알리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의 근로계약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만 적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의 적용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당초에 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해 수습기간 3개월간 입니다. 귀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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