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13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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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시급제 알바생도 수습기간 적용돼서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줘도 되나요??

제가 시급제로 알바하다가 일이 힘들어서 일주일만 일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급여가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한것보다 적게 들어와서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지급했다고 하는데 시급제 알바생도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는 수습이라는 얘기를 전혀 못들었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과 관련한 내용이 없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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