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쓸때 최대한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 계약서 쓸때 요령이 잘 없어서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는데요.
계약을 할때 그래도 근로자가 유리하게 쓸수 잇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필수기재사항으로서 임금, 근로시간, 휴가와 휴일 등을 유념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해고사유나 퇴직사유, 퇴직 절차에 불리한 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체결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회사에 입사하면서 생각하였던 임금,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읽어보고 서명하라고 하면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반영이 안되어 두 고 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귀하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읽어보고 미비된 사항은 보충한 후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면접 시에 약속한 내용보다 불리한 것인지 여부를 잘 봐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요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잘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8조(위 대통령령 규정)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계약서 작성시 해당 내용은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위 내용이 법에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래 내용이 채용공고 등에 나와 있는거랑 맞는지 확인하세요
1) 근로계약기간 : 1개월, 3개월, 1년, 정규직 등 규정
2) 약정 임금 : 약정한 월급 + 시급 내용
3) 4대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이견없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근로조건이 정해져있는 이상 계약서를 쓸 때 딱히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나뉘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권리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의무는 추상적으로 기재하는게 그나마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핵심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임금(기본급, 수당),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계약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는 따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포괄임금제(야근·주말근로 수당 포함 지급) 문구가 있다면, 수당이 명확히 얼마 포함돼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따로 서면 합의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말로 한 약속도 반드시 서면에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본은 꼭 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역량, 자격, 경력 등을 적극적으로 피알하시어 연봉액을 인상하도록 협상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