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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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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쓸때 최대한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 계약서 쓸때 요령이 잘 없어서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는데요.

계약을 할때 그래도 근로자가 유리하게 쓸수 잇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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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필수기재사항으로서 임금, 근로시간, 휴가와 휴일 등을 유념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해고사유나 퇴직사유, 퇴직 절차에 불리한 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체결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회사에 입사하면서 생각하였던 임금,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읽어보고 서명하라고 하면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반영이 안되어 두 고 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귀하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읽어보고 미비된 사항은 보충한 후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면접 시에 약속한 내용보다 불리한 것인지 여부를 잘 봐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요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잘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8조(위 대통령령 규정)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계약서 작성시 해당 내용은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위 내용이 법에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래 내용이 채용공고 등에 나와 있는거랑 맞는지 확인하세요

    1) 근로계약기간 : 1개월, 3개월, 1년, 정규직 등 규정

    2) 약정 임금 : 약정한 월급 + 시급 내용

    3) 4대보험 가입 여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이견없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근로조건이 정해져있는 이상 계약서를 쓸 때 딱히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나뉘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권리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의무는 추상적으로 기재하는게 그나마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역량, 자격, 경력 등을 적극적으로 피알하시어 연봉액을 인상하도록 협상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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