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다쳐서 산재 처리 되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다양한 보상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1. 요양급여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치료비, 약제비, 입원비, 진찰료, 재활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2.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3. 장해급여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4. 유족급여업무상 사망으로 인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유족의 수와 순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5.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지 않고,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6. 간병급여요양 중 또는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간병인의 종류와 간병 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7. 장례비업무상 사망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8. 직업재활급여장해로 인해 직업에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 직업 훈련비, 직장 복귀 지원금 등을 지급하여 직업 재활을 지원하는 보상입니다.
Q. 원래 우울증이 있었는데 악화돼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병퇴사 실업급여는 회사의 휴직을 부여 하지 않는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Q.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 연장: 최대 3년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가능 (기존 1년에서 연장) -부부가 모두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가능(동일 자녀 대상)2. 육아휴직 급여 인상: 경제적 부담 완화 -상한액 변경: 1~3개월: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200만원 (통상임금 100%)- 6+6 부모 육아휴직제 상한:1개월: 200만원 → 250만원, 7개월 이후: 150만원 → 160만원3.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필요에 따라 나눠서 사용 가능 (아이 돌봄, 개인적인 용무 등)4. 자동 육아휴직 제도 도입: 신청 편의 증진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 전환 -별도 신청 없이 육아휴직 가능5. 6+6 부모 육아휴직제: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 -부모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추가 6개월 지원 (총 18개월) -맞벌이 부부 육아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