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소득이 있는데 정규직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수급이 불가하나,- 실직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어 구직급여를 지급 받더라도 국민연금(노령연금) 등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또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Q. 상여금과 성과금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여금,,,도 여러종류가 있지만 정기상여금은 당초에는 보너스 성격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고정급처럼 자리매김한 급여항목입니다성과금도 여러 종류가 있으나 개인 성과금은 개인의 업적에 따라, 집단 성과금은 회사의 실적에 따라 지급이 좌우됩니다그러다보니 일률적으로 임금성을 판단하는게 쉽지만은 않습니다정기상여금; 임금성 인정, 통상임금도 가능개인성과금: 임금성 인정, 통상임금 사례따라 대늠집단성과금: 임금성 인정 여부 논의 중여기서 임금성 인정=평균임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