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에서 국민연금 공제되는거는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이 사용됩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월 최저 39만 원에서 최고 617만 원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회사는 이 금액의 절반인 4.5%를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인 4.5%를 월급에서 공제합니다.예컨데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300만 원이 됩니다. 이때 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300만 원의 9%인 27만 원입니다. 이 금액의 절반인 13만 5천 원을 회사가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인 13만 5천 원이 월급에서 공제됩니다.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