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허리디스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는 근골격계 질환입니다만, 본인의 하시는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것은 근로자 본인이 입증해야합니다산재 진행은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장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조력의무만 있을 뿐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혹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의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Q. 육아 휴직 중인데 재택 근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은 다니시는 회사(육아휴직한 회사)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겸직을 하는 것 자체가 위반이므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겸직금지 조항이 없다면 육아휴직기간 중에 말씀하신 사항을 하실 수는 있으나아래의 요건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중단됩니다.1.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2.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매출-매입))이 발생한 경우1,2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는 것은지양해야 합니다.또한 이모티콘 등록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모르겠으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활동을 한 경우>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증이 없다하더라도 취업(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지급제한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실제 활동(주 15시간 근무 여부)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 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여성고용정책과 -2840, 201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