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알바를 시작하는데 교육기간이라고 돈을 안주신대요ㅠㅠ
제가 처음으로 카페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댜.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시작하기 전에 교육기간이 한달이고 무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라 잘 알아보지 못하고 일단 동의를 하였습니다.
1월 25일부터 금요일 2시간 , 토요일 5시간, 일요일 4시간 매주 일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못한 상황입니다.
교육기간에 무급을 동의를 했어도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교육의 이수가 강제되면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의 실질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이라도 사업주의 지휘 아래 출근하여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금을 미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입니다. 무엇보다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교육기간에도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급여를 지급받아야하며 급여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나쁜 인간이네요
교육기간이라고 무료로 부려먹고 그런거 없습니다
교육도 업무의 일환이기때문에 해당 기간도 임금 지급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보나마나 앞으로도 좋을거 없을거 같은데 신고하고 그만두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에 대해 무급 동의를 하였더라도 실질이 교육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