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아마도자연친화적인라일락
아마도자연친화적인라일락

처음 알바를 시작하는데 교육기간이라고 돈을 안주신대요ㅠㅠ

제가 처음으로 카페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댜.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시작하기 전에 교육기간이 한달이고 무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라 잘 알아보지 못하고 일단 동의를 하였습니다.

1월 25일부터 금요일 2시간 , 토요일 5시간, 일요일 4시간 매주 일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못한 상황입니다.

교육기간에 무급을 동의를 했어도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