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필수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1. 임금 * 임금의 구성 항목 (기본급, 수당 등) * 임금 계산 방법 * 임금 지급 방법 * 임금 지급일2.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 1주 근로시간3. 주휴일 * 주휴일 날짜4. 연차 유급휴가 * 연차 유급휴가 일수 * 연차 유급휴가 발생 조건5. 취업 장소 및 종사 업무 * 근무 장소 * 담당 업무 내용6. 근로계약 기간 * 근로계약 시작일 * 근로계약 종료일 (정규직, 계약직 등)7. 휴게 시간 * 휴게 시간 * 휴게 시간 부여 방식8.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 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근무일 * 근무일별 근로 시간9. 기타 사항 * 퇴직금 지급 조건 * 기타 근로 조건 (상여금, 복리후생 등)
Q. 실제 근무일이 계약서상 입사일보다 빠른 경우, 수습기간 산정 시 실제 근무일부터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예외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실제 근로가 10월 11일부터 이루어졌다는것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합니다카톡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