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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육아휴직을 받을 자격 조건은?

안녕하십니까. 부모의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받을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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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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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조건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날이 부모가 회사에 입사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2)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직예정일 30일전에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자녀 연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여야한니다

    근속 기간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아합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 미만도 가능)

    고용 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은 별도의 규정 적용)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