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육아휴직을 받을 자격 조건은?
안녕하십니까. 부모의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받을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조건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날이 부모가 회사에 입사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2)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직예정일 30일전에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자녀 연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여야한니다
근속 기간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아합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 미만도 가능)
고용 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은 별도의 규정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