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정된 육아기 단축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부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육아기 단축 근로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다수의 여성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 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를 모두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육아기 단축 근로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거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6개월미만자의 신청이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업무성격상 단축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Q. 질병으로 인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거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사직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것은 예외적인 사항이며 법정사항입니다때문에 함부로 예외를 넓히기가 힘든겁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