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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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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4년도 5월에 입사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의 휴가가 생깁니다그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휴가가 생깁니다기간제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고하여도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1개월 개근시 한개씩 부여하시먼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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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무에 대해서 계산을 할때 기준시급으로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보통은 휴일 근무가 아닌 연장 근로로 처리됩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할 때 적용됩니다.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보상을 지급받습니다흔히 말하는 특근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5배~2배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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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603코드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다만 최근에 고용센터들에서 세부 사정을 파악하고 증거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습니다때문에 직원에게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의 결정사항임을 고지하고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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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 2007년 5월생입니다 이번년도 5월 생일지나면 바로 알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 18세이상이면 가능합니다참고로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1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임금은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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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건접수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률적인 관계에서 관계를 명확히 검토해 보아야할 거 같습니다A회사는 질문자님의 회사로부터 비용을 받고 초반에 신입사원들의 교육을 시켜줄 뿐이지계약의 주체나 임금지급의 주체는 질문자님의 회사 아닌가요?이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주체가 해고 등의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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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정된 육아기 단축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부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육아기 단축 근로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다수의 여성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 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를 모두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육아기 단축 근로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거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6개월미만자의 신청이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업무성격상 단축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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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을 주 40시간 휴무 대체로 해서 연차로 대체하고 휴일수당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다소 이해가 안 가는데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구대신 휴일에 근로를 하여 휴일수당을 받고 싶다는 얘기인가요??휴일근로는 회사에서 근로 수령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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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으로의 출퇴근이 힘들어서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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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으로 인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거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사직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것은 예외적인 사항이며 법정사항입니다때문에 함부로 예외를 넓히기가 힘든겁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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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에 고발을 당했을땐 어떻게하나요? 노무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폭언, 폭행등이 없었다면 굳이 대리인을 고용할 필요도 없습니다그런데 만일 있었다면 처벌규정이 적용되니 노무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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