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이상 임시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용직은 퇴직금이 성립될 수 없지만,계속 반복적으로 근로하여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중간중간 공백이 있는 거 같은데,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따질 때,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일 기준 역산하여 4주 단위로 월 60시간 근무했다면, 해당기간은 모두 재직기간으로 들어가고위 계산방식으로 총 52주를 채우면, 퇴직금 발생하는것으로 보는게 안정적입니다
Q. 구두상으로 출근일자 합의를 했는데, 회사에서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를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두상으로 출근일자를 합의한 후 회사에서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몇 가지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 성립 여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 합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구두 합의만으로는 근로계약의 내용(근로 조건, 임금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출근일자 합의 당시 구체적인 근로 조건(임금, 근로 시간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회사에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가 있는지에 따라 근로계약 성립 여부언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출근 보류/취소의 정당성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구제 방안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부당하게 출근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구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하는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