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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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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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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퇴사 후 14일 이전 노동부 신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퇴사시의 금품청산은 별개입니다질문자님은 이미 임금체불 상태였기때문에 진즉에라도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했던 상태입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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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중 작성한 금품청산합의서때문에 주휴,야간수당,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합의서는 질문자님께서 받아야하는 모든 금품을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또한 작성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12월10일로 되어 있고 12월 12일에 예정된 금액이 입금되었다면 저 합의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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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변경신고에 대한 진정신고서 제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가결 요건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모아졌으나 그러한 동의가 강요 또는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절차에 있어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강요 또는 압박이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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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대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일 년 이상 근로할 것과 함께 소정근로 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 또한 1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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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하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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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영업자 업주측으로서는 근로자 4대보험 미신고로 영업하는게 더 좋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더 좋고 싫고를 떠나서 사업주의 사대보험 가입은 의무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향후 이러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그동안 내지 않았던 사 대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함은 물론이고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 당장은 월 급여에서 사대보험이 나가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4대 보험 제도의 취지가 부상이라든가 실업 등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곤란에 처했을 때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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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명세서에 기본급여가 갑자기 바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식대를 어떤 식으로 지급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식대를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임금 총액도 늘고 연장근로 수당 등도 함께 늘게 됩니다. 반면에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단어는 연장 근로 수당 등에 있어. 금액의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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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은 왜 계약시 최대 7년까지만 가능한것인가요? 더 이상 계약을 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제한은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합니다. 통상 7년이라는 기간은 연예계 트렌드의 변화 연예기획사의 투자사이클 그리고 지나치게 장기간일 경우, 아이돌 그룹들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7년의 기간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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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관련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적으신 월수토목오일을 빠짐없이 나왔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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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급여 작성시 기타급여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의 구성항목은 명확하게 작성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을 포함한 특정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에 대해서는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여기서 임금의 구성항목이라힘은 기본급,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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