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급여 작성시 기타급여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의 구성항목은 명확하게 작성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을 포함한 특정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에 대해서는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여기서 임금의 구성항목이라힘은 기본급,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