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명세서에 기본급여가 갑자기 바꼈어요
원래 월급명세서에 기본급여만 딱 적혀서 들어왔는데 지금 갑자기 16만원의 기본급이 줄어들고 대신 식대라는 항목이 신설되어있고 식대로 20만원이 들어왔는데 총급여는 4만원 늘었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연차수당이나 다른 수당에서 불이익을 받는거죠? 회사에서 말없이 어떠한 통지없이 오늘 월급당일날 명세서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합법인가요? 저번달 명세서에는 기본급만 적혀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서 식대항목이 분리되었다고 하여 통상임금이 줄어들지는 않으므로 연차수당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식대는 비과세이므로 분리한 것으로 보이고 세금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수당 등 산정 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급여 항목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기본급을 줄이고 대신 식대를 별도 항목으로 전환할 경우,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초과근로수당 등 기타 수당이나 법정 보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급여 항목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사전에 서면 통지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별도의 통지 없이 임의로 변경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이번 변경으로 인해 연차수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의 변경 방식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무사나 노동청에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식대를 어떤 식으로 지급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식대를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임금 총액도 늘고 연장근로 수당 등도 함께 늘게 됩니다.
반면에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단어는 연장 근로 수당 등에 있어. 금액의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