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업주측으로서는 근로자 4대보험 미신고로 영업하는게 더 좋나요?
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하면 세금도 더 내야하니까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3.3프로만 내는게 더 좋지 않겠다고 은근하게 종용을 하던데 업주측으로서는 근로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쪽이 금전적으로 더 좋은 건가요?
반대로 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프로 세금만 내는 것은 무슨 장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고용주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어 금전적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면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고용주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데, 미가입 시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법이며, 적발 시 과태료, 소급 납부, 형사처벌 등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됩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보험이 제공하는 사회보장 혜택(연금, 의료, 실업, 산재 보상 등)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어 결국 노동분쟁이나 기업 이미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 위험과 근로자 복지 측면에서 볼 때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4대보험 가입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면 그에 따른 보험료가 회사에서도 부담되기에 회사나 근로자 모두 4대보험 미가입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공제한다면 근로자는 임금의 약9.4%가 공제되고 사업주는 10.6% 정도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단점을 떠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3.3%로 신고하여 4대보험에 미가입하더라도 추후에 공단이 직권으로 사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므로 애초부터 근로자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더 좋고 싫고를 떠나서 사업주의 사대보험 가입은 의무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그동안 내지 않았던 사 대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함은 물론이고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당장은 월 급여에서 사대보험이 나가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4대 보험 제도의 취지가 부상이라든가 실업 등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곤란에 처했을 때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