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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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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업주측으로서는 근로자 4대보험 미신고로 영업하는게 더 좋나요?

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하면 세금도 더 내야하니까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3.3프로만 내는게 더 좋지 않겠다고 은근하게 종용을 하던데 업주측으로서는 근로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쪽이 금전적으로 더 좋은 건가요?

반대로 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프로 세금만 내는 것은 무슨 장단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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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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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고용주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어 금전적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면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고용주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데, 미가입 시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법이며, 적발 시 과태료, 소급 납부, 형사처벌 등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됩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보험이 제공하는 사회보장 혜택(연금, 의료, 실업, 산재 보상 등)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어 결국 노동분쟁이나 기업 이미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 위험과 근로자 복지 측면에서 볼 때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4대보험 가입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면 그에 따른 보험료가 회사에서도 부담되기에 회사나 근로자 모두 4대보험 미가입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공제한다면 근로자는 임금의 약9.4%가 공제되고 사업주는 10.6% 정도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단점을 떠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3.3%로 신고하여 4대보험에 미가입하더라도 추후에 공단이 직권으로 사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므로 애초부터 근로자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더 좋고 싫고를 떠나서 사업주의 사대보험 가입은 의무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그동안 내지 않았던 사 대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함은 물론이고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당장은 월 급여에서 사대보험이 나가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4대 보험 제도의 취지가 부상이라든가 실업 등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곤란에 처했을 때 구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