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대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에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에서 1일이라도 부족한 경우는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일 년 이상 근로할 것과 함께 소정근로 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 또한 1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