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퇴직금이 직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정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급여 500만원을 받다
임금피크제로 250만원으로 줄어든다면
퇴직금의 3개월 기준은 어떤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만약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해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250만원이라면, 그 기간의 평균 임금이 250만원 수준이 됩니다.
즉, 과거에 500만원을 받았던 시점은 이미 변경되었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250만원으로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계산은 그 250만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다만, 임금피크제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제도이므로, 합의 내용이나 별도의 계산 방식에 대해 명시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출하므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금액(즉, 250만원)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에 도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기에 중간정산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현저히 줄어들어 평균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직전 3개월이나 1년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으로도 산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통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합니다. 만약,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줄어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