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퇴사 후 14일 이전 노동부 신고
퇴사하고 현재 8일정도 지난 상태이고. 퇴사일 저는 그동안 미지급된 급여와 주휴수당을 요구했는데 사장임은 지급할 의사가 없어보입니다. 법적으로는 14일 이후부터 임금체불로 알고있는데 14일이 지나기 이전에 노동부이 임금체불 진정 제출이 가능한가요?? 더 빨리 처리받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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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까지 기다릴 것 없이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조사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려면 양 당사자 출석요구를 해야 하고 또 조사과정에서 14일이 경과될 것은 분명하니 빨리 신고하여 시간을 단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임금체불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닌 바, 임금지급기일 경과 후 일괄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다라 회사는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도 14일이 지나고부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퇴사시의 금품청산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임금체불 상태였기때문에 진즉에라도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했던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