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자로 권고사직시 1일 치 금액 및 연차 2틀치 법적으로 언제까지 지급하나요?
퇴사시 근무일수 금액 및 연차지급금액 며칠까지 지급해야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임금 등을 7월 15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그 밖의 금품 등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 1일자로 권고사직된 경우, 7월 15일까지는 1일치 임금과 연차 2일분 수당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2.자로 퇴사하였다면 7.15. 자정까지 1일분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이해가 가질 않네요
금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 모르겠으나 있다고치고, 이러한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2주이내에 정산되어야한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