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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밝은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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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자로 권고사직시 1일 치 금액 및 연차 2틀치 법적으로 언제까지 지급하나요?

퇴사시 근무일수 금액 및 연차지급금액 며칠까지 지급해야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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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임금 등을 7월 15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그 밖의 금품 등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 1일자로 권고사직된 경우, 7월 15일까지는 1일치 임금과 연차 2일분 수당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2.자로 퇴사하였다면 7.15. 자정까지 1일분의 임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이해가 가질 않네요

    금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 모르겠으나 있다고치고, 이러한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2주이내에 정산되어야한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