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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두더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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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시간 주말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주말(토요일, 일요일) 주 2일만 근무하는 주 16시간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은 토·일 이틀뿐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의 수당 적용이 정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1. 평일(월~금)에 근무 요청을 받고 일한 경우

저에게는 월~금 평일이 비소정근로일입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의 1.5배 수당 지급이 맞는지요?

✅ 2. 평일이자 동시에 법정공휴일(예: 3.1절)인 날에 근무한 경우

비소정근로일 +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 유급휴일수당 1배 + 휴일근로수당 1.5배 = 총 2.5배 지급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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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시급제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 반면에 월급제 근로자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2일(토, 일)이고 1일 8시간씩 근무하여, 1주간 총 16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의 제외한 나머지 5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무급휴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로 정해진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무급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장근로 :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 가산

    • 휴일근로 :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 가산

    소정근로일이 아닌 평일 중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면, 별도로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통상임금 1배)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라고 가정)x통상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평일 중 "무급휴무일(비번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해당 무급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을 하지 않기로 예정된 날이므로, 추가로 유급휴일수당(통상임금 1배)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하여만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라고 가정)x통상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다릅니다

    질문자님처럼 토요일, 일요일만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금요일은 휴일 일수도 있지만 휴무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 대비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니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이에 근무하였다면 기재한게 맞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