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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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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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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주다가 갑다기 연차 사용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별도로 지급하던게 취업규칙등 규정에 있거나 오랜 관행이었다면 회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다만 별도의 여름휴가가 규정에 없거나 일시적이였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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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개인사유에 의한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예외적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우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회사에 휴직 또는 직무전환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임을 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질병이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도 필요합니다. 즉, 퇴사 당시에는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할 수 없었으나,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는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치료 기간이 길어 1년 내에 구직활동이 불가하다면,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용보험센터에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 후 13주가 지나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의사 소견서 등으로 조기 구직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13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신청시에는 의사의 진단서(퇴사 전/후 발급 가능, 단, 퇴사 전 발급이 유리)진단일로부터 2개월(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임을 명시되어야합니다병명, 발병일, 진단일, 치료 내용, 향후 치료 예상기간 등 포함되어야합니더또한 사업주 확인서에는 휴직/직무전환 요청이 불가했음을 증명되어야합니다질병이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제출)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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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녹취록 제출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유불리가 섞여있다면, 일부만 제출하더라도 어차피 상대방쪽에서 전체 제출 및 인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큰 의미 없는 고민입니다2.필요 없습니다애초에 본인이 생각하는 핵심쟁점이 위원들ㅇ 생각하는 핵심쟁점과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3.없습니다. 이 또한 별로 의미없는 고민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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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상황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본인사정으로 이사를 간것인데 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걸까요?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것이지, 회사 다니기 힘들다고 그마두는 사람들한던 지급하는 용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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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택근무 실 근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가 기준법 기준 같은것은 없습니다그것은 사업장에서 노사간에 논의하여 자율적으로 그라운드룰을 만들어야 할 사항입니다
767778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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