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개인사유에 의한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예외적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우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회사에 휴직 또는 직무전환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임을 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질병이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도 필요합니다. 즉, 퇴사 당시에는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할 수 없었으나,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는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치료 기간이 길어 1년 내에 구직활동이 불가하다면,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용보험센터에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 후 13주가 지나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의사 소견서 등으로 조기 구직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13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신청시에는 의사의 진단서(퇴사 전/후 발급 가능, 단, 퇴사 전 발급이 유리)진단일로부터 2개월(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임을 명시되어야합니다병명, 발병일, 진단일, 치료 내용, 향후 치료 예상기간 등 포함되어야합니더또한 사업주 확인서에는 휴직/직무전환 요청이 불가했음을 증명되어야합니다질병이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