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년치는 못 받습니다2023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근무하면, 근로기간은 2년 이상이므로 조건 충족했습니다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셔야합니다유동적으로 근무하더라도, 4주 단위로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52주)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질문에서는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건 72주"라고 하셨으니, 이 조건도 충족(1년이 52주이므로)합니더전체 근로기간 중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합니다2023년 5월~2025년 7월(약 26개월) 중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계산합니더질문에서는 72주(약 18개월)가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라면, 이 기간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더단, 만약 4주 단위로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은 제외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평균임금: 퇴직일 기준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일수.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더2년치(총 24개월)가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실제 기간(예: 18개월)만큼 퇴직금 산정하기 때문에,전체 2년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육아 휴직 하고 나서 복직을 거부 당하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직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에 복귀할 권리가 있습니다.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도 동등한 조건의 직무를 부여해야 합니다.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전보, 해고, 임금 삭감 등)을 주는 것도 불법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사용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만일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거부당했다면 복직을 원하는 날짜와 근거를 명확히 해서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세요.또한 회사의 복직 거부 사실(이메일, 문자, 통화 등)을 증거로 남기세요.복직 거부 시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적 절차를 통해 원직 복귀 또는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