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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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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교부 행정직 신원조회후 채용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을 통보 받은것도 아니고 채용은 비교적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부분이기때문에 그리 유리해보이진 않네요현행 외교부 또는 대한민국 대사관 행정직원 채용 규정에 따르면, 신원조회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질의하신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에 따르면,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등이 결격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 중2008년 상해: 선고유예선고유예는 「형의 선고유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로 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이 유예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입니다.만약 2008년에 선고유예를 받았고, 그 기간(보통 1~2년)이 이미 모두 경과했다면, 현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12년 업무방해: 벌금 1500만원벌금형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업무방해죄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질문하신 두 건 모두 현재 시점에서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실제로 기관에서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이라고 통보했다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신원조회를 할 때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재된 모든 범죄기록을 확인하고,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제7조 9항) 등 포괄적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실제 채용담당자가 내부 규정이나 인사정책상 ‘범죄기록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불합격’하는 방침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명확한 결격사유가 아니라도, 기관의 재량에 따라 불합격 통보가 가능합니다.최근 외교부 관련 채용에서 신원조회 결과(특히 성범죄 등)로 인해 최종불합격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으며, 법원도 “공공기관의 인사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사례이며, 행정직원(비정규직 등) 채용은 다소 유연할 수 있으나, 기관의 재량이 인정됩니다.2. 신원조회 동의 및 결격사유 기간 문제신원조회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채용공고에 명시된 결격사유 기간(예: 5년, 2년 등)을 초과한 과거 기록까지 불합격 사유로 삼는 것은 규정 외의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채용공고에 명시된 결격사유는 해당 기간 내의 범죄기록만을 의미합니다.10년이 넘은 과거 기록을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같이 포괄적 조항이 있다면, 기관이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2017년, 2018년, 2020년에 각각 다른 국가에서 대한민국 대사관 행정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당시 신원조회에서 동일한 범죄기록이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만약 이번 채용에서만 동일한 기록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기관의 일관성 없는 처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3.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채용공고 및 규정에 명시된 결격사유 기간을 초과한 과거 기록을 불합격 사유로 삼는 것은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기관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분야이지만, 동일한 기록으로 과거에는 합격했으나 이번에만 불합격했다면, 이의제기(행정심판 등)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채용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구체적인 불합격 사유(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내부 기준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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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시간 사용시간 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아무래도 직원에게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 이용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을테니 불이익 변경의 여지가 있습니다.해당 근로조건의 경우에는 3년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특정 인원이 사용이 어려워지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부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조건별로 판단하는게 맞는듯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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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장을 위한 이동 혹은 운전,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즉, 평소 출퇴근과 유사한 상황)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장거리 출장(예: 전남-서울)처럼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을 벗어나 긴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운전 그 자체가 근로자의 본연의 업무이고, 이동 중 자유롭게 휴식하거나 휴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예: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을 통해 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출장 이동시간을 어떻게 산정할지(예: 50%만 인정 등)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가급적이면 출장 규정에 이동시간 산정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출장 시작 2시간 전부터 근로시간 인정" 등 구체적인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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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연달아 세자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그리고 세 자녀에 대한 연속 사용 및 퇴직금 산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부모 각각 1년(특정 조건 시 1년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는 합산하여 자녀 1인당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둘 중 하나만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1년(특정 조건 시 1년 6개월), 육아기 단축근무는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세 자녀 모두 만 8세 이하라면, 각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를 사용한 뒤,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해서도 각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분할 사용도 가능하며, 최근에는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개정되었으나, 법령 및 고용노동부 해석을 보면 실무상 연속 또는 분할 사용이 자녀별로 가능하나, 자녀가 다르면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신청은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이 끝나기 전(복직 전)에 다음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복직하지 않고 연속해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는 실무 사례가 있습니다.단,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녀가 다르면 별도의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복직 절차 없이 연속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금지 규정은 없으나, 각 사업장의 내규나 담당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육아기 단축근무 중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육아휴직과 단축근무는 자녀 1인당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단축근무 중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면 남은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연속 또는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녀별로 총 사용 기간이 제한됩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이 누적됩니다.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되고, 퇴직 전 3개월(육아휴직 직전 등) 실제 근무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세 자녀에 대해 연속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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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졸 신입 초봉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의 연봉도 워낙 양극화가 심해서 이런건 그 회사의 전례나 본인의 스펙, 경력을 고려해서 눈치껏 쓰시는게 낫습니다어차피 적는 금액을 전적으로 반영해주는것도 아니고요데이터창으로는 대략 4천~6천 사이로 보입니다업계 전체 평균을 보면 신입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은 4,000만~5,000만 원선이 일반적입니다중형 운용사 신입의 총 연봉은 4,200만~6,200만 원이며, 여기에는 기본급과 성과급이 모두 포함됩니다성과급은 회사, 팀, 시장 상황에 따라 700만~1,200만 원 수준입니다
868788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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