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사용시간 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만 8세이하 초등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하루 2시간의 육아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최초 도입 시 선택적 근로시간대인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중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 이를 기본근로시간대인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려 한다면,
1) 이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직원 과반의 동의절차가 필요한가요?
2)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관련 판례에 따라, 사용시간을 기본근로시간대로 바꾸면서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게되면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않아도 되나요?(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사용자가 판단한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사안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근로시간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동 제도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 불이익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불이익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초 취업규칙으로 사용 방식을 정하였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유불리가 있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대가적 관계에 있는 요소는 아니므로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아무래도 직원에게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 이용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을테니 불이익 변경의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조건의 경우에는 3년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특정 인원이 사용이 어려워지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부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조건별로 판단하는게 맞는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시간 사용 가능 시간대를 기존보다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줄이는 조치로서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택적 사용이 가능했던 제도를 사용시간을 특정 시간대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실질적 불이익으로 판단될 수 있어,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것이 전체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개별 항목별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유리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 근로자 과반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제도가 회사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시간 대로 변경 시 특정 근로자에게는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