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제/권유 조퇴 시급의 일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만비슷한 내용으로 휴업수당을 이라는 제도는 있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계약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도록 강요당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명시된 의무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가 중단된 경우 적용됩니다. 근로 제공 시간에 대한 임금실제 근무한 4.5시간(휴식 1시간 제외)에 대해서는 계약된 시급(11,000원) 또는 합의된 금액(11,5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예시: 4.5시간 × 11,500원 = 51,750원.미근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강제 조퇴 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4.5시간(계약 9시간 - 근무 4.5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시급 11,000원 기준계산식: 11,000×70%=7,70011,000×70%=7,700원/시간총 휴업수당: 7,700×4.5=34,6507,700×4.5=34,650원.총 지급액 예시근로 임금(51,750원) + 휴업수당(34,650원) = 86,400원.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할 수 없을 때 휴업수당 지급을 의무화합니다차별적 처우 금지: 정규직이 조퇴 시 전액 임금을 받는 관행이 있다면, 비정규직도 동일한 기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권리 구제 방법: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합니다.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문자, 출근부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화됩니다. 합의 시 유의점: 사용자가 시급 인상을 제안한 경우, 이는 근로 제공분에 대한 합의일 뿐 미근로 시간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휴업수당을 요구해야 합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미근로 시간의 임금 공제는 허용되지만,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강제 조퇴 시 휴업수당 지급은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사전 합의 없이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Q. 공무원 명예퇴직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올해 12월 31일에 명예퇴직을 하면,명예퇴직일 다음 달 1일(즉, 2026년 1월 1일)부터 정년퇴직일(내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2개월로, 정확히 1년이 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올해 12월 30일에 명예퇴직을 하면,명예퇴직일 다음 달 1일(즉, 2026년 1월 1일)부터 정년퇴직일(내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12개월이지만,실제로는 2026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이므로, **정확히 1년(12개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명예퇴직수당 산정에 따라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정년잔여기간이 "정확히 1년"이면 안 되고, "1년 초과"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실제로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즉, 1년 포함)"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령상 명확히 "1년 이상"이면 1년(정확히 12개월)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소속기관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12개월)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내년 12월 31일 정년이라면 올해 12월 31일 명예퇴직 시 "1년 미만"이 되므로, 올해 12월 30일(또는 그 이전) 명예퇴직을 해야 1년 이상(정확히 12개월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법령 및 산정 기준에서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을 "1년(12개월) 이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올해 12월 31일 명예퇴직 시에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안전하게는 올해 12월 30일 이전에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