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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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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소정근로 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최대한도가 40시간입니다토요일 근무하는것은 소정근로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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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권유 조퇴 시급의 일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만비슷한 내용으로 휴업수당을 이라는 제도는 있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계약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도록 강요당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명시된 의무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가 중단된 경우 적용됩니다. 근로 제공 시간에 대한 임금실제 근무한 4.5시간(휴식 1시간 제외)에 대해서는 계약된 시급(11,000원) 또는 합의된 금액(11,5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예시: 4.5시간 × 11,500원 = 51,750원.미근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강제 조퇴 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4.5시간(계약 9시간 - 근무 4.5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시급 11,000원 기준계산식: 11,000×70%=7,70011,000×70%=7,700원/시간총 휴업수당: 7,700×4.5=34,6507,700×4.5=34,650원.총 지급액 예시근로 임금(51,750원) + 휴업수당(34,650원) = 86,400원.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할 수 없을 때 휴업수당 지급을 의무화합니다차별적 처우 금지: 정규직이 조퇴 시 전액 임금을 받는 관행이 있다면, 비정규직도 동일한 기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권리 구제 방법: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합니다.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문자, 출근부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화됩니다. 합의 시 유의점: 사용자가 시급 인상을 제안한 경우, 이는 근로 제공분에 대한 합의일 뿐 미근로 시간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휴업수당을 요구해야 합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미근로 시간의 임금 공제는 허용되지만,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강제 조퇴 시 휴업수당 지급은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사전 합의 없이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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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명예퇴직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올해 12월 31일에 명예퇴직을 하면,명예퇴직일 다음 달 1일(즉, 2026년 1월 1일)부터 정년퇴직일(내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2개월로, 정확히 1년이 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올해 12월 30일에 명예퇴직을 하면,명예퇴직일 다음 달 1일(즉, 2026년 1월 1일)부터 정년퇴직일(내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12개월이지만,실제로는 2026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이므로, **정확히 1년(12개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명예퇴직수당 산정에 따라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정년잔여기간이 "정확히 1년"이면 안 되고, "1년 초과"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실제로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즉, 1년 포함)"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령상 명확히 "1년 이상"이면 1년(정확히 12개월)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소속기관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12개월)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내년 12월 31일 정년이라면 올해 12월 31일 명예퇴직 시 "1년 미만"이 되므로, 올해 12월 30일(또는 그 이전) 명예퇴직을 해야 1년 이상(정확히 12개월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법령 및 산정 기준에서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을 "1년(12개월) 이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올해 12월 31일 명예퇴직 시에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안전하게는 올해 12월 30일 이전에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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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부 실업수당을 받는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 받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해당 되는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 못받습니다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세금으로 지급하는 공적 부조가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면 그냥 용돈으로 전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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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중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상사의 지시를 거절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부당한 징계라고 생각해서 거절했다고 쓰셨는데, 부당한지 여부는 따져봐야하는것이며 기본적으로는 회사 내에서 상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할 것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기 때문에, 애초에 불법행위 등 현저한 부당업무 지시가 아니라면 본인이 그걸 부당하다고 판단하는거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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