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달아 세자녀가능한가요?
현재 육아 단축중인데요, 육아단축중에 육아휴직으로 변환하고 육아휴직을 연달아서 세자녀쭉 한번에 사용할수있나요? 다 만8세 이하입니다.
복직하지않고 복직한달전에 신청하면 계속 연달아 가능한걸까요?..퇴직금도 삼년 다 쌓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그리고 세 자녀에 대한 연속 사용 및 퇴직금 산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부모 각각 1년(특정 조건 시 1년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는 합산하여 자녀 1인당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둘 중 하나만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1년(특정 조건 시 1년 6개월), 육아기 단축근무는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자녀 모두 만 8세 이하라면, 각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를 사용한 뒤,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해서도 각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도 가능하며, 최근에는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개정되었으나, 법령 및 고용노동부 해석을 보면 실무상 연속 또는 분할 사용이 자녀별로 가능하나, 자녀가 다르면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신청은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이 끝나기 전(복직 전)에 다음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복직하지 않고 연속해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는 실무 사례가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녀가 다르면 별도의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복직 절차 없이 연속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금지 규정은 없으나, 각 사업장의 내규나 담당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중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는 자녀 1인당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단축근무 중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면 남은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연속 또는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녀별로 총 사용 기간이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이 누적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되고, 퇴직 전 3개월(육아휴직 직전 등) 실제 근무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세 자녀에 대해 연속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세자녀 연속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이 때, 법상 보장되는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아이 1명당 1년(부모가 각 3개월 이상 사용시 최대 1년 6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인 경우 세자녀에 대해 한 아이씩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연속적인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이 가능하고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속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각 자녀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자녀 3명에 대해 연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3년 전부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다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각 자녀에 대해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자녀의 육아휴직 복직 이전에 육아휴직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자녀가 각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연속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세 자녀 모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각각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1년씩 연달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며, 사용자와의 협의 없이 연속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회사 내 인사규정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직 없이 연속 사용은 고용노동부에 사전신청과 승인이 필요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3년 모두 산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