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1)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대기기간 경과 후 재취업해야 합니다.2)재취업 시점에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또한,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고용되어야 합니다.사업장 변경 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하며, 단절 기간은 사회통념상 고용보험 가입 불가일(공휴일 등)만 제외됩니다.반면에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최종 이직 사업주와 동일인에게 재고용된 경우.최종 이직 사업주와 합병/분할/사업 양수 관계인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 전 채용 약속이 있었던 경우.질문하신 사례에 대해 보자면최종 이직 사업주는 경영 악화로 퇴사한 사업체 2의 사업주 A가 최종 이직 사업주입니다.반면에 재취업 사업주는 사업체 1은 사업주 B에게 양도되었으며, A와 B는 법적 관계가 없는 별개 인물입니다.또한 사업체 1(사업주 B)에서 1년간 단절 없이 근무했으므로 12개월 고용 조건을 충족합니다.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재취업 사업주(B)가 최종 이직 사업주(A)와 법적·경영적으로 무관계이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약 1개월)과 재취업 후 12개월 근무 조건을 충족했다면 나머지 요건도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정정 거부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허위 기재 시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정정 절차와 제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이 이직확인서 정정을 거부하고 고용센터의 협조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법적 책임을 안내합니다.고용센터의 보완 요청에도 사업주가 정정을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고용관계 증명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이직확인서 허위 기재 입증 자료(녹취록, 출퇴근 기록 등)-근로복지공단의 정정 공문 사본공단은 사업주 조사를 통해 이직사유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정정 처리합니다.만일 고용센터의 무응답이 지속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노동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합니다.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노동위원회 진정센터(전화 1350)**를 통해 신속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법적 책임과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허위 이직확인서 작성 시 피보험자 1인당 100~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복 위반 시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300만 원으로 증액되며, 이는 처분일로부터 1년 내 반복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행정소송 제기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의 확인청구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과태료 납부를 거부할 경우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강제징수됩니다.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 처리 시 10일 이내 심사 완료가 원칙이며, 무기한 방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