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 공제 한다는데...
월급은 기본급 2,264,550 연장수당 235,450 총 2,50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 하루 쉬었는데 주휴수당도 뺀다는 얘기를 하셔서요
,, 보통 월급받는데 하루 결근했다고 주휴수당까지 빼나요..?
뺀다면 어떻게 빼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계산해줄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결근이 있으면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에 대한 기본급이 2,264,550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10,835원 정도가 됩니다.
이럴 경우 1일 결근하면 1일 8시간 임금 10,835원 x 8시간 = 86,680원 + 1주 주휴수당 10,835원 x 8시간 = 86,680원 = 173,360원이 공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한다는 주장이 부당하지 않습니다.
1일분 임금=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주 40시간제일 경우
시급=기본급÷209=2,264,550÷209=10,835
일분 임금=10,835×8=86,680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까지 빼는게 당연하고 또 법률에도, 맞는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자체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월급제 직원의 경우 5일 일하면 6일치 월급을 받는것으로 이미 월급이 설정되어 있기때문에
하루를 결근했다면 5일이 아니라 4일치 임금을 받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총 2일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하루 결근시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는지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공제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 제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한다면 2,264,55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일당이며 주휴 포함 총 2일치 일당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질문자님이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결근한 하루와 그 주의 주휴수당 하루분을 추가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2,500,000원/31일*(31일-2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주에 발생하며,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의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2일분의 급여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