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입신고 하지 못하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해야되나?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용도상 업무용으로 되어있어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지만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수가 인정되므로, 다음 주택을 취득/양도할 시 세금이 중과세 됩니다.업무용으로 구입한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받은것도 다시 반환해야 하고요.결과적으로 전입이 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갈 시 보증금을 지키기 어렵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