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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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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균 전문가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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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를 살때 1년치 월세를 미리 납부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미리 납부하는건 연납이라는 계약으로, 월세의 일부분 입니다.결과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다만, 채무초과 주택의 경우 연세로 계약을 하고 1년 이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선납 월세에 대한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안전성을 먼저 알아보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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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혹은 매매 부동산 수수료 문의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거래대금에 비례하여 정해진 요율 이내 협의 입니다.평수로 일괄 적용되어 있다는건 처음 들어보네요.중개보수를 물어보시고, 중개보수가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초과보수로 지자체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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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시 대출이 몇 프로까지 있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대출금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격 70%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르시는게 맞습니다.다만 오피스텔, 다가구, 빌라의 경우 보통 전세가율 90%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니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주택으로만 계약하시는게 현명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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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가 많은 임차인 계약해지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임차인이 채무관계가 복잡하다 하여 계약해지를 주장하는건 위법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하여 3기 이상 월 차임을 미납할 경우만 가능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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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회복의 경우 시간의 지남으로 인한 자연마모 부분은 제외 입니다.결과적으로 세면대를 제외하고는 부분수리로 가능해보입니다.굳이 새 상품으로 원상회복을 해야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직접 방문하여 원상회복 하겠다고 말씀하시고기스 및 긁힘은 생활마모로 원복 대상이 아니라 주장하신다음부분수리 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하자부분 보수 하시면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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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물 매도 권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자면 정당히 매도, 매각 가능합니다.예시로 아내 명의의 부동산에 남편이 세대주로 되어있다 하여도, 세대주 동의 없이 부동산 처분은 가능합니다.즉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으면 정당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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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아파트 청약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lh청약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오늘의 청약 누르시면모집공고가 쭉 나옵니다.그중에서 신축 첫입주로 뽑는 임대아파트를 선택해서 청약 넣으시면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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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에 대해 일반인도 참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따로 자격증 필요 없으며, 법원 홈페이지로 경매 물건 확인하시고직접 법원에 가셔서 입찰 가능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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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변제권은 후순위 물권보다 우선 채권이 인정되는 권리 입니다.15년도 근저당이 설정.18년도 임대차[우선변제권]20년도 근저당해당 경우 20년도 근저당 금액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최우선변제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에게 선순위 물권보다 일정금액을 최우선변으로 변제 가능한 권리입니다.15년도 근저당18년도 임대차20년도 근저당해당 경우 소액 보증금을 15년도 근저당 배정 전 1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우선변제.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야 최우선변제 인정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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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달 말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 현재 집 보증금 대해서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없습니다.현 상황은 묵시적갱신으로 2월 28일 퇴거를 통보하셨으면, 법적으로 5월 28일 계약이 종료됩니다.따라서 중도퇴거로 인한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지만 당사 합의사항이니집주인에게 다이랙트로 4월 27일 보증금 반환 정상적으로 가능한거냐고 물어보시는게 현명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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