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 전세살고 있는데 계약만료일까지 6개월 넘게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전세입자로 보입니다.임차권등기를 하셔도, 어차피 후순위라 말소권리 입니다.현 상황에서는 낙찰자가 나오면 선의상 이사비용으로 소액 합의보아 퇴거하시는게 가장 현명합니다.임차권자는 말 그대로 세입자 즉 임차인을 말하며, 그 임차인 중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세입자를 전세권자라고 부릅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