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약 조합원과 시공사의 분쟁으로 일반 분양자의 입주가 늦어지만 피해는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예정일로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시행사에 피해 신청 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지연으로 생기는 불필요한 기회비용은 증명해서 일반분양 계약자분들과 협동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