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감액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한 주택에 1회 사용 가능한 형성권 입니다.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재계약 시 보증금 상한에 제한이 없으나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묵시적갱신과 동일하게 통보한 날로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갱신청구권이 아닌 합의갱신은 2년 계약기간을 채워야 하고요.넣으셔도 됩니다.다만 하락장에 임대인이 원치 않겠죠.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