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대차 등기명령 및 민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변호사가 말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설정등기 후 경매낙찰 및 낙찰금으로 전세금을 보전받는데 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임대인의 사정을 조금만 지켜보자는 의미 같습니다.다만 상황을 보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계획을 설명하지 않고현 시세로 전세를 내놓지 않는 등 반환의지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해당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먼저 넣으시고임대인에게 '전입문제로 임차권등기설정 진행하겠다' 통보하신 후 상황을 지켜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이 반려되는 경우는, 임차인의 보증금과 선순위 세입자 및 근저당을 합친 금액이주택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보통 이런 주택이 전세사기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고요.다른집을 알아보시거나, 보증보험이 가능한 금액대까지 반전세로 전환 하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어린 나이에 부동산 매매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6억 이상 주택 및 투기지역 주택의 구입 경우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정부에서 이상거래로 판별되면 자금출처를 증빙하라 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출처만 증빙할 수 있다면, 나라에서 조사가 들어온다 하여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전세계약 종료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있습니다만, 후순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2.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이행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3. 임대차계약서, 등본or초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 종료 증명자료[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 등록세 영수증,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송당료 영수증 이렇게 필요합니다.전세의 경우 보통은 선순위 융자가 없는데, 세입자가 대항력을 가지기 전 대출을 받은 사항으로 보입니다.현 상황에 임차권등기를 실행하셔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권등기는 인수조건이 아닌 소멸 권리로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