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1년 계약후 해지통보후 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다만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보받은날로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 반환 및 계약해지가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24년 2월22일까지 계약기간이나, 23년 12월 30일로, 묵시적갱신이 된 이후 퇴거를 통보하였습니다.그러면 24년 3월 30일에는 보증금 반환 및 계약해지 주장 가능합니다.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2를 말씀드려, 3월 30일까지 보증금 반환해달라 말씀하시고만약 미반환시 임차권등기후 조치하겠다 강력히 말씀하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