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 낙찰된 집을 임차인으로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과 내용을 정리하면임대인은 임차권등기 있는 경매 오피스텔을 낙찰받은 사람으로, 기존의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임차권등기 금액을 살펴보시고, 해당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되어있으면애초 또다른 사기를 위해 낙찰받은 법인으로 보입니다.기존 세입자 인수 조건으로 무일푼 낙찰받아, 보증금을 먹튀하는 사례이죠.당연히 위험합니다.해당 매물은 애초 대항력이 불가한 매물입니다.또다시 경매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으며, 낙찰자가 생기면 보증금 보장 못받고 퇴거하셔야 합니다.
Q. 현재 전세물건의 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결과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만료일 30일 이후 임차권등기를 실행한 후등기비용, 연체이자, 피해보상금 전부 배상하라 요구 가능합니다.임대인에게 해당 사항 말씀하시어, 전세퇴거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만기일 반환해달라 요청하시고불가하다 하면 손해에 대한 모든사항 정리하여 내용증명 발송하시길 바랍니다.